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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이냐 금지냐' 갈림길
이름: 한스터디    작성일자: 2017-02-02 10:35    조회수: 550    
초등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이냐 금지냐' 갈림길
 
 

#예비 학부모 A씨는 3월에 아이가 입학할 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수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다들 일찍 영어를 시작한다던데, 학원을 따로 보내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비 학부모 B씨는 초등 1학년 방과후 영어 시간표를 보고 문득 의문이 생겼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초등 1학년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건 불법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은 원칙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이 맞습니다.

단, 내년 2월28일까지는 예외입니다.

교육부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의 '계속 허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올해 본격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허용 기간을 연장할지, 끝낼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공교육 정상화법 또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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