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2. 자격제도 개요
- · 근거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 · 제도시행일 : 한국어학 분야
- · 심사시기 :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 · 자격부여기간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3. 자격등급 및 취득방법
4. 자격심사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