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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의를 듣지 못할 경우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2.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4.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
< 5. 본인 결혼>
<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위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을 했다해도 학사일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서 어떤 경우에도 과정 수강이 시작되면 일정에 맞추어 모든 강좌를 수강하셔야 하며
수강을 하지 못하셔서 출석이 되지 않는 경우 이수를 할 수 없기에
재이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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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만약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이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다고 해도 심사 시 결격사유가 되어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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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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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양성과정에 해당하는 실습의 경우 에듀업의 과정에서는 이론과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외국인 학습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원하신다면 오프라인에서의 과정이수도 가능하며 이때는 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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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 및 학력 제한 등을 별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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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의 자격제도의 경우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자격 부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로 국가공인자격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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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보통 8월 중 접수 기간이 있고, 9월 중 필기 시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11월 정도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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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6급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유효기간 :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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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본 기관에서 운영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3급의 경우 8주차로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일 수강을 하셔야만 120시간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1주 평균 15시간의 수업을 비롯하여 과제등의 내용이 있으니 학습일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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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기관에서 수강에 필요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의 교재를 준비하고 있으니 강의 수강시 참고하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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