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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대…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이름: 한스터디    작성일자: 2016-03-25 03:10    조회수: 1239    
울산시와 법제처가 어제 ‘전국 최초의 뜻 있는 사업’을 위해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 뜻 있는 사업이란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가리킨다. 그 대상은 조례 326건을 비롯한 현행 울산시 자치법규 524건이다. 두 기관은 4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12월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매듭짓기로 했다.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온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에도 눈길을 돌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지자체에서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알기 쉽게 손질하도록 권고하기 시작했고 그 권고를 울산시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 이번 일이 성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