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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저씨’ 표현, 방송에선 안 된다?
이름: 한스터디    작성일자: 2016-03-31 04:04    조회수: 1363    
방송에서 ‘개저씨’라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이다. 아저씨에 개라는 접두어를 넣은 신조어로 SNS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지만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30일 SBS <SBS스페셜> ‘아저씨, 어쩌다보니 개저씨’ 편(3월 13일)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민원인은 “방송에서 개저씨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또, 남성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와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