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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한자 쓰면 안 되나
이름: 한스터디    작성일자: 2016-05-13 05:31    조회수: 1252    
‘배우다’의 한자어인 ‘학’은 한글인 ‘학’으로만 써야 할까, 한자를 함께 사용해 ‘학(學)’으로 표기해야 할까.

공문서 작성과 공교육 과정에서 한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한글 전용정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오후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을 우리나라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작성과 공교육 과정에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어기본법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등에 관해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