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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채용

[마감-06/01]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 한국어강사 모집 공고
이름: 한스터디    작성일자: 2016-05-27 02:18    조회수: 829    
첨부파일: 순천대학교+국제교류어학원+한국어강사+모 /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 한국어강사 모집 공고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강사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모집인원 등
모집직명
모집
인원
담당업무
주당 강의시수
근무장소
근무일자
한국어강사
1명
내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의
10시간
이상
순천대학교
2016. 6. 20.
 
 
 
Ⅱ.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1. 응시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국어교육전공 또는 어문계열 전공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우대조건
  ? 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의 경력이 많은 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자
  ? 한국어 교원 자격증 상위 등급 소지자
  ? 외국어 특기자
 
 
Ⅲ.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16. 5. 30(월) ~ 6. 1(수)
  ? 근무시간(09:00 ~ 18:00)에 접수,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제외
2. 접수장소 :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 행정실(대학 본부 2층)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16. 6. 1(수) 18:00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서류만 접수함.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1부
  ? 대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원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한국어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공인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5. 접수문의 :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061-750-3936) 
 
 
Ⅳ. 심사일정
1. 1차 심사(서류심사)
  ? 1차 심사 합격자 선발인원 : 5명 내외
  ? 합격자 선발일자 : 2016. 6. 3(금) 이내
  ? 합격자 발표 : 2016. 6. 3(금) 이내에 발표
    - 순천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2. 2차 심사(면접심사 및 시범강의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일자 : 2016. 6. 7(화)
  ? 심사장소 : 국제교류어학원 지정장소
  ? 심사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최종합격자 선발
  ? 선발일자 : 2016. 6. 10(금) 이내
  ? 선발인원 : 1명 내외  
  ? 합격자 발표 : 2016. 6. 10(금) 이내에 순천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Ⅴ. 기타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자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응시자의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또는 1차 심사 합격자가 2명 미만인 경우 2차 심사 및 최종 합격자 선발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순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