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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송기의 우리말 이야기] 수능 문제 소송 전말기
이름: 한스터디    작성일자: 2016-05-30 02:31    조회수: 1063    
지난주 법원에서는 2016 수능 국어 A형 19번 문제가 오류라며 사교육 업체 강사와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근원은 작년 이 칼럼에서 다룬 ‘유추와 논리’(2015년 8월 24일 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유명 사교육 업체의 강사가 “EBS 집필자도 몰랐던 수능 출제의 원리!”와 같은 문구를 내세우며 EBS 교재의 문제가 틀렸다는 강의를 홈페이지 메인에 올려놓았었다. 작년 칼럼에서는 그 강의가 잘못된 유추를 사용해서 논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었다.(무슨 정보력이 있기에 ‘집필자도 몰랐던 수능 출제의 원리’ 운운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