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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치법규 명시돼 있는 '일본식 표현' 없앤다
이름: 한스터디    작성일자: 2017-01-20 10:16    조회수: 627    
의정부시, 자치법규 명시돼 있는 '일본식 표현' 없앤다
 
 
 
(의정부=국제뉴스) 홍승표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자치법규에 명시돼 있는 '일본식 표현'을 삭제하고 쉬운 우리말 용어로 고친다.

시는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 373건에 있는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표현에 대해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주요 일본어 표현 등을 쉬운 용어로 고쳐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등 주요 자치법규를 수정해 정확한 명시를 하기 위함이다.